3767
원형탈모 치료제 유파다시티닙 국내 허가, 효과와 보험 적용은?
작성일
2026-10-27
조회수
10
요약
유파다시티닙(린버크)의 국내 허가로 중증 원형탈모의 먹는 치료제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성인과 만 12세 이상 청소년이 대상이며, 임상시험에서 모발 회복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기존 약보다 무조건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허가와 건강보험 적용도 별개입니다. 현재 치료의 반응과 건강 상태, 장기적인 비용 부담을 함께 살펴 치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원형탈모 치료를 받아도 충분히 좋아지지 않았던 분에게 새로운 약의 허가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유파다시티닙(upadacitinib, 제품명 린버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인과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 원형탈모 치료제로 허가받았습니다.
아토피피부염과 류마티스관절염 등에 사용하던 약의 치료 범위가 원형탈모까지 넓어졌습니다.¹
이미 바리시티닙(올루미언트)이나 리틀레시티닙(리트풀로)을 알고 계셨다면 궁금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 약과 무엇이 다를까요?
효과가 부족했던 사람에게 다른 선택이 될까요? 건강보험은 적용될까요?
유파다시티닙은 염증 신호를 전달하는 효소인 JAK 가운데 주로 JAK1을 억제하는 먹는 표적치료제입니다.
원형탈모에서는 자신의 모낭을 공격하는 면역반응을 줄여 모발이 다시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²
국내 허가 대상은 성인과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 원형탈모입니다. 청소년의 용법·용량은 체중 30kg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권장 용량은 하루 한 번 15mg이며, 개별 환자의 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30mg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¹
이번 임상시험은 두피 모발이 절반 이상 빠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작은 원형탈모 반점이 하나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약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위가 좁은 원형탈모에서는 바르는 약이나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사 등 기존 치료를 먼저 고려할 수 있습니다.²,³
원형탈모에는 스테로이드와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약도 사용합니다.
JAK 억제제는 면역 신호 전달의 특정 경로를 조절하는 치료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근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³
유파다시티닙은 바리시티닙, 리틀레시티닙과 같은 계열로 묶이지만, 주로 조절하는 표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성분명 | 제품명 | 주요 작용 표적 |
| 바리시티닙 | 올루미언트 | JAK1·JAK2 |
| 리틀레시티닙 | 리트풀로 | JAK3·TEC 계열 |
| 유파다시티닙 | 린버크 | 주로 JAK1 |
세 약 모두 국내에서 성인과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 원형탈모에 허가돼 있습니다. 다만 허가 대상과 보험 적용 대상은 구분해야 합니다.¹,⁴,⁵,⁶
청소년 중증 원형탈모 환자의 임상자료를 모은 2026년 네트워크 메타분석에서는 유파다시티닙, 특히 30mg 복용군에서 높은 모발 회복률이 보고됐습니다.⁷
다만 이는 세 약을 같은 임상시험에서 직접 비교한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 임상시험을 위약군이라는 공통 기준으로 연결해 비교한 간접 비교입니다.
참여한 청소년 환자가 적고 일부 약제 간 비교의 불확실성도 있어, 특정 약의 우월성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에서 얻은 결과를 성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⁷ 실제 진료자료로 세 성분을 비교한 연구도 발표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를 무작위배정 직접 비교시험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치료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⁸
현재 약으로 잘 회복하고 있다면 새 약이 허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기존 치료를 지속하기 어렵다면 다른 약으로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파다시티닙의 원형탈모 임상 3상 두 건에는 총 1,399명이 참여했습니다.
주요 평가 기준은 치료 24주 뒤 두피 탈모 면적이 20% 이하인 상태, 즉 두피의 80% 이상이 모발로 덮인 상태에 도달했는지였습니다.²
| 치료군 | UP-AA1 임상시험 | UP-AA2 임상시험 |
| 유파다시티닙 15mg | 45.2% | 44.6% |
| 유파다시티닙 30mg | 55.0% | 54.3% |
| 위약 | 1.5% | 3.4% |
30mg 복용군에서는 약 6개월 뒤 환자 100명 중 약 54~55명이 이 기준에 도달한 셈입니다. 빠졌던 머리카락의 80%가 다시 자랐다는 의미와는 구분해야 합니다.²
두피 탈모가 남지 않은 상태인 SALT 0에 도달한 비율은 30mg군에서 각각 20.3%, 22.5%였습니다.
개인별 회복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수치를 모든 환자의 예상 결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²
유파다시티닙은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약입니다. 여드름, 상기도 감염, 대상포진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중대한 감염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혈전·심혈관계 이상·악성종양에 관한 경고도 있어 개인의 병력과 위험요인을 확인해야 합니다.¹
치료 전에는 결핵과 간염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복용 중에는 혈액검사와 간기능·지질 수치 등을 점검합니다.
임신 중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임신 계획도 치료 선택에 반영해야 합니다.¹
임상시험에서 높은 회복률이 보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량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회복과 부작용 위험을 함께 살펴 용량과 치료 유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원형탈모 치료제로 허가됐다고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7월판 급여 자료에는 유파다시티닙의 원형탈모 급여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10월 허가보다 앞선 시점의 기준이므로, 이를 근거로 허가 이후의 급여 상태까지 확정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¹⁰
반면 바리시티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조건을 충족한 성인 중증 원형탈모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¹¹
· 대상 : 성인 중증 원형탈모 환자
· 기존 치료 : 전신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등 기존 치료제를 3개월 이상 사용했음에도 SALT 점수가 30% 이상 감소하지 않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탈모 범위 : SALT 50 이상. 또는 SALT 20 이상 50 미만이면서 눈썹과 속눈썹 모두 없거나 명확한 단절이 있는 경우
· 최초 유지 평가 : 투여 36주에 SALT 20 이하 달성
· 이후 평가 : 6개월마다 최초 평가 결과 유지 여부 확인
· 급여 인정 기간 : 최대 2년
위 조건은 함께 충족해야 하며, 약제투여 과거력과 사진 등 객관적 자료 제출도 필요합니다.¹¹
치료비 지원이 시작된 것은 반가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돼 있어도 바리시티닙의 원형탈모 급여는 성인에게만 적용된다는 간격은 아쉽습니다.
학교에 다니며 또래와 관계를 맺는 시기에 생긴 탈모의 부담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중증도를 판단하는 기준도 환자가 겪는 어려움을 더 세밀하게 반영했으면 합니다.
현재도 눈썹·속눈썹 소실을 고려하는 예외가 있지만, 탈모 면적과 함께 진행 속도, 반복되는 재발, 기존 치료의 실패,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하기 위한 효과·안전성 근거를 확보하는 문제와, 이미 허가된 청소년의 보험 적용 문제는 구분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치료를 얼마나 오래 지원할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시티닙의 치료 중단 연구에서는 모발이 회복된 뒤 약을 중단하면 상당수에서 치료 효과가 소실됐습니다.
모발이 회복됐다고 면역질환 자체가 끝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¹²
효과와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유지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지원을 이어가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약값 때문에 시작을 미루거나 효과를 본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보험 적용도 함께 넓어졌으면 합니다.
A. 허가 대상은 중증 원형탈모입니다. 범위가 좁다면 바르는 약이나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사 등 기존 치료를 먼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탈모 범위와 진행 양상, 기존 치료 반응을 보고 전신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¹,³
A. 현재 치료로 잘 회복하고 있다면 새 약이 허가됐다는 이유만으로 바꿀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비교 연구에서 높은 회복률이 보고됐지만, 모든 환자에게 가장 좋은 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효과가 부족하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울 때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⁷,⁸
A.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와 보험 적용은 별개입니다. 바리시티닙의 원형탈모 급여 기준은 조건을 충족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파다시티닙은 제시된 2026년 7월판 급여 자료에 원형탈모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이 자료만으로 10월 허가 이후의 급여 상태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¹⁰,¹¹
A. 임상시험에서는 일부 치료 반응이 8주부터 확인됐고, 주요 효과는 24주에 평가했습니다.
개인별 회복 속도와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사진과 탈모 범위를 기록하면서 수개월에 걸쳐 평가해야 합니다.²
A. 모발 회복을 완치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바리시티닙 연구에서는 회복 후 치료를 중단한 환자 상당수에서 효과가 소실됐습니다.
유지치료와 중단 여부는 회복 상태와 부작용을 함께 살펴 결정해야 합니다.¹²
유파다시티닙의 국내 허가는 중증 원형탈모 환자에게 치료 선택지가 더 생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환자에게 우선하는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치료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지, 감염이나 다른 부작용의 위험은 어떤지, 장기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치료 효과와 안전성뿐 아니라 치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여건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진오 원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외래교수
미국모발이식자격의(ABHRS)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상임이사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KALDAT) 상임이사
대한의학레이저학회 상임이사
세계모발이식학회(ISHRS) 정회원
1.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파다시티닙 15mg 제제 허가사항.
2. Upadacitinib for Severe Alopecia Areata in Adults and Adolescents: Two Phase 3 UP-AA Randomized Clinical Trials. JAMA Dermatology. 2026;162(10):1006–1017. doi:10.1001/jamadermatol.2026.2853.
3.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Alopecia Areata in Korea: Part II Systemic Treatment. Annals of Dermatology. 2023;35(3):205–216. doi:10.5021/ad.22.167.
4. 식품의약품안전처. 바리시티닙 2mg 제제 허가사항.
5. 한국릴리. 바리시티닙의 작용기전.
6. 한국화이자. 리틀레시티닙 국내 제품정보; Pfizer. 리틀레시티닙 제품설명서.
7. Babul A, Mehta D, Soliman Y, Rajpara A. Comparative Efficacy of Ritlecitinib, Baricitinib, and Upadacitinib in Adolescents With Severe Alopecia Areata: A Bayesian Network Meta-Analysis. Cureus. 2026;18(10):e117968. doi:10.7759/cureus.117968.
8. Foggia L, Nappa P, Ocampo-Garza SS, et al. Comparative clinical, trichoscopic and safety outcomes of baricitinib, ritlecitinib and upadacitinib in alopecia areata: a real-world experience. Clinical and Experimental Dermatology. 2026;51(3):491–493. doi:10.1093/ced/llaf509.
9. 약학정보원. 유파다시티닙서방정 15mg, 30mg 급여정보. 공개 약가의 적용일: 2026년 7월 1일. ※ 원문 자료 목록을 유지한 것으로, 본문에 실제 치료비를 제시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2026년 7월판. Upadacitinib 경구제 항목.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Baricitinib 경구제 보험인정기준: 고시 제2026-133호, 2026년 7월 1일 시행.
12. King B, Ko J, Kwon O, et al. Baricitinib Withdrawal and Retreatment in Patients With Severe Alopecia Areata: The BRAVE-AA1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Dermatology. 2024;160(10):1075–1081. doi:10.1001/jamadermatol.2024.2734.